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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기졸업

신청자격

 제2학년 2학기(제4학기)까지 매 학기 아래의 소정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 평균이 4.00 이상 인 학생

  다만 신설학과의 제1회 졸업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미리 수강할 수 없으므로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구분

1-1

1-2

2-1

2-2


2007학번 이후

모든대학

(통번역대학 2008학번이후 제외)

18

18

18

18

72

통번역대학 2008학번 이후

19

19

20

20

78

2006학번 이전

통번역, 국제지역, 동유럽학대학

17

17

19

19

72

인문, 경상, 자연과학, 공과대학

17

17

18

18

70

 

신청방법

 제3학년 제1학기 초 소정의 신청기간(매 학기 공고 참고)에 인터넷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작성하고, 학과장 확인을 득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수강신청

조기졸업대상자 선발 후 3학년 1학기부터 학기당 최대 3학점 추가 이수가능.

 

 

조기졸업 자격 상실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미만인 경우, 또는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경우

 ■ 7학기까지 졸업요건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조기 졸업 자격 상실자는 정규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