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학사 l 조기졸업
신청자격
제2학년 2학기(제4학기)까지 매 학기 아래의 소정학점을 이수하고, 총 평점 평균이 4.00 이상 인 학생
다만 신설학과의 제1회 졸업대상자는 상급학년의 교과목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매 학기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미리 수강할 수 없으므로 조기졸업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구분 | 1-1 | 1-2 | 2-1 | 2-2 | 계 | |
2007학번 이후 | 모든대학 (통번역대학 2008학번이후 제외) | 18 | 18 | 18 | 18 | 72 |
통번역대학 2008학번 이후 | 19 | 19 | 20 | 20 | 78 | |
2006학번 이전 | 통번역, 국제지역, 동유럽학대학 | 17 | 17 | 19 | 19 | 72 |
인문, 경상, 자연과학, 공과대학 | 17 | 17 | 18 | 18 | 70 |
신청방법
제3학년 제1학기 초 소정의 신청기간(매 학기 공고 참고)에 인터넷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작성하고, 학과장 확인을 득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한다.
수강신청
조기졸업대상자 선발 후 3학년 1학기부터 학기당 최대 3학점 추가 이수가능.
조기졸업 자격 상실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5미만인 경우, 또는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경우
■ 7학기까지 졸업요건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조기 졸업 자격 상실자는 정규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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