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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징병검사대상
■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고졸이상 고퇴 | 현역 | 보충역 | 제2국민역 | 6병역면제 | 제신체검사 | ||
중퇴 |
| 제2국민역 |
|
|
거주지 징병검사원 출원
■ 출원기일 : 거주지 시·군·구 징병검사 개시 20일 전까지 (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지난지는 제외)
■ 출원관서 : 거주지 시·구·읍·면·동사무소
■ 출원서류 : 거주지 징병검사원서(단, 본적지에서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첨부)
※ 경기도, 인천직할시 본적지는 근거리로 거주지 징병검사 제한
19세 입영희망원 출원
■출원대상 : 19세인 자로서 징병검사 수검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 중 당해년연도 입영희망자
■접수기간 :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출원기관
■징병검사대상(징병검사장) · 징병검사 수검자(지방병무청 민원실)
※ 군충원 계획상 당해년도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 우선 입영
재학생 입영연기
입영연기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가능자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교 | 대학원 | |||
2년제 | 3년제 | 4년제 | 6년제 | 4학기제 | 5, 6학기제 |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6세 | 27세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휴학,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편입)한 사람
■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자
입영연기절차
■ 학생 본인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에는 재학생임을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동에 신고하면 됨.
학적변동자 처리
■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 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면 됨.
재학생영입원 출원
출원대상
■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출원관서
■ 시·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시기 : 언제든지 출원 가능
■ 출원서류 : 재학생입영희망원(행정관서에 서식 비치)
입영시기
■ 군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 입영희망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
■ 입영원의 취소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시·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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