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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징병검사

 

징병검사대상
  ■ 올해에 19세가 되는 남자
  ■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고졸이상 고퇴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6병역면제

제신체검사

중퇴

 

제2국민역

 

 

 

거주지 징병검사원 출원
 ■ 출원기일 : 거주지 시·군·구 징병검사 개시 20일 전까지 (본적지 징병검사 기일이 지난지는 제외)
 ■ 출원관서 : 거주지 시·구·읍·면·동사무소
 ■ 출원서류 : 거주지 징병검사원서(단, 본적지에서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서를 첨부)

          ※ 경기도, 인천직할시 본적지는 근거리로 거주지 징병검사 제한

 

 

19세 입영희망원 출원
 ■출원대상 : 19세인 자로서 징병검사 수검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 중 당해년연도 입영희망자
 ■접수기간 :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출원기관

    ■징병검사대상(징병검사장) · 징병검사 수검자(지방병무청 민원실)
         ※ 군충원 계획상 당해년도 입영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해 우선 입영


재학생 입영연기

 

입영연기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가능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4학기제

5, 6학기제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6세

27세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휴학, 퇴학, 제적된 사람(단, 입영일 전에 복학 또는 재입학한 사람 제외)
 ■ 유급, 정학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을 기피한 사람
 ■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편입)한 사람
 ■ 재학생 입영원서 출원자

 

입영연기절차
 ■ 학생 본인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3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 각 지방병무청장은 병적부와 대조하여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분
    ※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에는 재학생임을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시·구·읍·면·동에 신고하면 됨.

 

학적변동자 처리
 ■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 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 청장에게 학적 변동 통보 
    ■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정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할 수 없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학적변동자에 대하여 군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영조치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 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면 됨.

 

 

재학생영입원 출원

 

출원대상
 ■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휴학자는 제외)
 ■ 졸업예정자는 당해연도 입영희망자에 한함

 

출원관서
 ■ 시·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
 ■ 출원시기 : 언제든지 출원 가능
 ■ 출원서류 : 재학생입영희망원(행정관서에 서식 비치)

 

입영시기
 ■ 군입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
 ■ 입영희망시기는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후로 표기
 ■ 입영원의 취소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원 취소원을 시·구·읍·면 동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