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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

등록

등록기간 : 매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금 미납 시 제적 처리됨.

휴학

휴학신청

- 매학기 초 정해진 휴학 신청 기간 내에 신청
- 신입생은 입학금 및 첫학기 등록금을 완납한 후, 개강 후 휴학신청 가능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등록휴학), 복학 시 따로 등록금 납부 필요없음
- 외국인 휴학은 대학원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
- 해당학기 1/4선 이후에는 휴학 신청 불가
(단,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해당학기 3/4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서(4주 이상의 입원진단서 혹은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휴학종류

일반휴학 입학 후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군입대휴학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10일전까지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입대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음.
임신출산·육아휴학 ·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당 1회에 한해 1년(2개학기)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제출.

· 육아휴학은 1자녀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제출.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음.

복학

복학신청

- 매학기 초 정해진 복학 신청 기간에 신청
- 복학신청후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 군 입대후 복학 자는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증(사본)을 첨부하여 복학원서 제출
- 외국인 복학은 대학원 방문하여 복학원서 작성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사유를 명기하여 통번역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적

대학원 학칙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제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