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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입학 후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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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10일전까지 군입대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군입대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음. |
임신출산·육아휴학 | ·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당 1회에 한해 1년(2개학기)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제출. · 육아휴학은 1자녀당 1회에 한해 2년(4개 학기)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출산·육아휴학원서 제출.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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