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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틴아메리카 기후협력/저자 정경원외 7명
<본문중에서>19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다. 기후 변화 협약은 협약당사국을 부속서 I, 부속서 II,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부속서 I 국가는 선진국들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부속서 II 국가는 이러한 감축노력과 함께 재정과 기술이전의 의무도 부담하는 국가로 주로 OECD회원국들이 이에 해당한다.기후 변화 협약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on Climate Change)는 당사국의 구체적인 감축목표와 그 이행방법을 규정해 놓았다. 교토의정서는 소위 교토메카니즘을 통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는데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가 이에 해당된다. 브라질은 교토의정서의 협상당시 CDM사업을 처음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CDM사업이 교토의정서의 주요 실행메카니즘으로 채택된 이래 CDM사업의 법적 기준을 처음 제정했으며, 2004년 11월에는 세계최초로 CDM사업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은 UNCDM집행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