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규정

기초과학연구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기초과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소는 날로 발전하는 기초과학을 효율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과학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연구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연구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기초과학분야의 조사연구 및 실험

2. 관계 연구자료 및 연 1회 이상 도서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4. 공공기관 및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 본 연구소는 전자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 생명공학과, 통계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되며, 소장 1명, 운영위원 약간명,
필요에 따라 간사 1명 및 연구원을 둔다.

제 6 조 (소장)

1. 소장은 본 연구소 소속 학과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제반 사업을 총괄한다.

3.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소장의 부재시는 운영위원 중에서 1명에게 그 직무를 위촉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

1. 운영위원은 소장과 연구소 소속 학과의 학과장(연구부장)으로 구성된다.

2. 간사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은 본 규정 제 4 조의 사업에 대한 기획·운영사항을 심의규정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분담업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연구원, 연구조원, 직원)

1. 연구원, 연구조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외의 인사로 구성되며 해당 연구부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위촉한다.

2. 직원은 필요에 따라 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 (자문위원)

본 연구소는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본 연구소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0 조 ( 운영위원회 ) 본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 이하 본 위원회라 함 ) 를 둔다 .

제 11 조 ( 위원 ) 본 위원회의 위원 수는 10 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제 12 조 ( 임무 ) 본 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개 · 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의 개설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3 조 ( 의결 )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구성한다 .


제 4 장 재 정

제 14 조 ( 재정 )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보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국내외의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5 조 ( 회계 ) 본 연구소의 회계는 본 대학교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 해산 )

1. 본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소가 해산을 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한다.


부 칙

(1) ( 세칙 ) 본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이를 제정할 수 있다.

(2) ( 시행 ) 본 규정은 1986 년 2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3) ( 개정 ) 본 규정은 1992 년 11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 개정 ) 본 규정은 2019년 3월 1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