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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_학적
졸업이수 학점 : 총 32학점
선택예시
금요일
토요일
비고
수업년한
재학년한
비고
석사과정
2년(4학기)
3년(6학기)
재학년한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뜻하며 , 재학년한까지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자격을 상실함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삽입하지 않음 )
박사과정
2년이상(4학기이상)
5년(10학기)
석ㆍ박사통합 과정
3년이상(6학기이상)
8년(16학기)
휴학
휴학은 일반휴학과 입대휴학이 있으며,
일반휴학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휴학신청을 하여야하고, 휴학신청은 반드시 휴학신청기간에 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를 통해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며, 해당학기 1/4선 이후에는 휴학이 불가하다.
일반휴학기간은 각 학위 과정에서 통산 5년 이내로 하며, 휴학 횟수의 제한은 없다.
입대휴학은 "군 입영통지서"(사본)를 첨부하여 입영 10일전까지 군 입대휴학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학신청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등록휴학), 복학 시 따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신입생은 개강 전에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개강 일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각 학위과정에서 정규등록 학기에만 휴학신청이 가능하며, 연구등록생의 경우는 휴학신청을 할 수 없다.
복학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제적 또는 자퇴한 학기로부터 6개월(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며, 재 입학생의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된다.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한다.
제적
* 본 대학원에 재적중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됩니다.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학위논문 제출 연한 이내에 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
학생으로서의 그 본분을 이탈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자.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교학처에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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