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과정 내규
제 1 절 - 학점이수 및 세부전공 분야 구분
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박사과정 수준의 ‘경영통계학’과 ‘조사방법론’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일부 세부전공 분야에서는 조사방법론을 대신하여 대체 필수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대체 필수과목은 해당 세부전공 분야의 교수와 주임교수의 협의 하에 결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③ ①항 이수에 대한 확인서를 수료 학기 또는 이전에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④ 박사학위 세부전공 분야는 조직 · 인사 분야, 회계 분야, 재무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생산 · 운영 및 계량경영 분야, 국제경영 분야, 경영정보 분야로 구분한다.
제 2 절 - 논문제출 자격
①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은 등록 4회를 마치고, 36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② 논문지도 Ⅰ 과목을 이수한 자.
③ 당해학기 연구등록을 필한 자.
④ 다음의 조건 가운데 1가지 이상 충족한 자.
▶ 등재, 등재후보지, 해외일반학술지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한 자
▶ SSCI, SCOPUS 급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자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하고, 아래 점수제에 따라 1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교내 연구소 학술지 게재 50점
- 국제학회 학술대회 발표 50점
- 전국 규모 국내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 25점
⑤ 위 ④항의 졸업 요건 충족 확인서를 졸업 학기 또는 이전에 대학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에 해당 할 경우 당사자는 해당 논문을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유효하다.
제 3 절 - 논문작성
① 논문작성은 본교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 4 절 - 논문심사
① 논문 심사위원은 총 5인으로 교내 심사위원 3인과 교외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② 교내 심사위원 3인은 동일한 세부전공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로 한정한다.
③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세부전공 분야 교수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타 세부전공 분야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제 5 절 - 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본교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제 6 절 - 종합시험
① 3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공통과목으로 ‘경영통계학’과 ‘조사방법론’(또는 대체필수과목)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③ 전공 시험과목은 해당 세부전공 분야 범위내의 3과목으로 한다.
전공분야 | 전공 과목 (필수) | 선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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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 재무관리, 투자론, 재무관리세미나 | (고급)경영통계학, 계량경제학 |
마케팅 | 마케팅관리, 소비자행동, 국제마케팅 (2023년 1학기 이전 입학생까지 적용) 마케팅전략세미나, 소비자행동세미나, 브랜드전략세미나 (2023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 (고급)경영통계학, (고급)조사방법론 |
조직 인사 | 조직행위론/조직이론, 인적자원관리, 전략경영 | (고급)경영통계학, (고급)조사방법론 |
회계 | 재무회계세미나, 회계이론, 관리회계 | (고급)경영통계학, 계량경제학 |
경영정보 | 경영정보학개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분석및설계 | (고급)경영통계학, (고급)조사방법론 |
생산운영 및 계량경영 | 생산(운영)관리, 서비스운영관리, 공급사슬관리(SCM) | (고급)경영통계학, (고급)조사방법론 |
국제경영 | 국제경영학, 다국적기업론, 해외직접투자전략 | (고급)경영통계학, (고급)조사방법론 |
④ 과목의 선정은 해당 세부전공 분야 교수 3인과 주임교수의 협의 후 공지한다.
⑤ 대학원 경영학과 자체에서 주임교수 주관으로 실시한다.
⑥ 종합시험은 연 2회 실시하며, 불합격할 경우에는 재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 위 6절까지의 요건을 통과해야만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제2장 2절은 2009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 2008년 1학기 이전 입학한 학생들(현재 3학기 이상)은 이전 규정에 따라 <경영통계학>과 <조사방법론(또는 대체필수과목)> 두 개 과목의 시험을 보거나, 원하는 경우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영통계학>과 <조사방법론(또는 대체필수과목)> 두 개 과목을 수강한 후에 택 1하여 종합시험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경우에 새로운 규정 중 본인의 선택에 의해 한 가지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2) 2008년 2학기 이후 입학생들(현재 2학기 이하)부터는 모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경영통계학> 과 <조사방법론(또는 대체필수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고, 이중 택 1하여 종합시험을 본다. 전공 시험과목은 해당 세부전공 분야 내의 3과목으로 한다.
3. 제 2장 제 2절 ④항, 해외일반학술지와 SCOPUS 급 학술지가 추가되었으며, 이 수정된 규정은 2009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2017.3.6)
4. 제 1절 ③항, 제 2절 ⑤항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이 수정된 규정은 2017년 1학기 수료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일 2017.3.20)
수업년한 | 재학년한 | 비고 | |
---|---|---|---|
석사과정 | 2년(4학기) | 3년(6학기) | 재학년한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뜻하며, 재학년한까지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학생의 자격을 상실함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삽입하지 않음) |
박사과정 | 2년 이상(4학기 이상) | 5년(10학기) | |
석ㆍ박사 통합 과정 | 3년 이상(6학기 이상) | 8년(16학기) |
전공분야 | 전공과목(교과목코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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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분야 | 재무관리 | D6356 | 박사과정 |
고급경영통계학 | D6347 | 택 1 | |
마케팅분야 | 마케팅관리 | D6341 | 박사과정 |
마케팅전략세미나 소비자행동세미나 브랜드전략세미나 | D6800 D6798 D6799
| 박사과정 | |
고급경영통계학 | D6347 | 택 1 | |
조직인사분야 | 조직 행위론/조직이론 | D6344 | 박사과정 |
고급경영통계학 | D6347 | 택 1 | |
회계분야 | 재무회계세미나 | D6350 | 박사과정 |
고급경영통계학 | D6347 | 택 1 | |
경영정보분야 | 경영정보학개론 | D6353 | 박사과정 |
고급경영통계학 | D6347 | 택 1 | |
생산운영 및 계량경영분야 | 생산(운영)관리 서비스운영관리 공급사슬관리(SCM) | D6357 D6358 D6359 | 박사과정 |
고급경영통계학 | D6347 |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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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분야 | 국제경영학 다국적기업론 해외직접투자전략 | D6419 D6420 D6424 | 박사과정 |
고급경영통계학 | D6347 |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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