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규정 참고
[학칙]
제3조(정의) ①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석ㆍ박사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11조(입학자격) ① 대학원 각 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등록 및 납입금) ① 재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위취득을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구등록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업연한) ① 각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 이상, 박사과정 2년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 3년 이상, 박사과정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31)
② 석사 및 박사과정은 각각 6개월 이내,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25조(재학연한) ① 각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경영대학원(주간MBA과정) : 석사과정 3년, 석ㆍ박사통합과정 8년, 박사과정 5년
제33조(선수과목) ①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과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 다른 학과 또는 전공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수료) ① 각 대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석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단, 부과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석ㆍ박사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가 박사과정에 진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과정별 수료학점) 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문박사과정 24학점 이상, 학술박사과정 3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31)
②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31)
제40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1.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학술학위 또는 전문학위)
3. 특수대학원 : 석사학위(전문학위)
② 학위수여는 별지(서식 1, 2, 3)에 의한다.
③ 학위는 학년도 매 학기 말에 수여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석ㆍ박사통합과정을 2년 이수한 자로서 박사과정에 진급하지 못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 내에 <석ㆍ박사 통합과정생 박사학위 취득 포기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대학원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0)
⑥ 박사학위 취득을 포기한 자가 석사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61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학위수여규정 제7조와 제15조(논문제출자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