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황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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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

 

1.

: 8,026.9 (10 )

: 黨章 의하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선봉대이자 동시에 중화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의 영도 핵심 중국의 실질적 최고권력기관

 

2. 조직과 권한

1)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최고 권력기관으로 5년마다 중앙위원회에서 소집(07.10 17 당대회, 2,237명의 대표 참석)

대표는 중앙 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선

- 중요정책 토의 결정, 黨章 개정

- 중앙위원회,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 청취, 심의 위원 선출

 

2) 중앙위원회

전국대표대회의 폐회중 전국대표대회의 결의를 실행하고 활동전반을 지도하며, 대외적으로 대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

- 중앙정치국에 의해 소집되며 적어도 매년 1 개최

- 중앙위원 204, 후보위원 167

중앙정치국(위원 : 25)

-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폐회중 中央委員會 직권 행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상무위원 : 9)

- 중앙위원회 폐회기간중 중앙위원회 권한 행사

- 국가와 관계되는 모든 정책 최종 결정

- 고위간부 인사권 장악

중앙서기처(6)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지도아래 중앙의 일상업무처리

중앙위원회 총서기 : 후진타오(胡錦濤)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선출

- 중앙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외에 중앙서기처의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운영하는 핵심

 

3.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인민해방군의 조직과 활동을 통제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를 통해 있어서의 정치활동을 관리

 

4. 중앙기율검사위원회

78.12 11 3中全會에서 설치되었으며, 문화혁명 기간중에 폐지된 중앙감찰위원회를 대치한 기구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주된 임무는 黨憲 기타 중요한 규칙제도 수호 黨風 정돈하며 노선, 정책, 결의의

  실천상황을 점검

 

5. 중앙직속기관

중앙직속기관으로는 판공청, 조직부, 선전부, 대외연락부 인민일보사, 광명일보사 등이 있음.

 

.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

중국의 형식상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32 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

- 인민대표대회(人大) 全國人大, 自治區人民解放軍人大, 市人大, 鄕․鎭 人大 4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次下級 人大에서 次上級 인민대표를 해당지역의 인구 비례에 기초, 직접 또는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차액선거 실시)

- 따라서 全國人大 대표는 次下級 단위인 省․市․自治區․人民解放軍 홍콩마카오特區로부터 간접선거로 최고 3 5

  백명까지 선출(대표의 70% 공산당원)

- 최하급 人大로서 (市․區), () 인민대표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3-5

차액선거(差額選擧) : 후보자의 수가 당선자의 수보다 많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

ㆍ과거에는 상급의 당위원회가 정원과 동수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외의 입후보자는 사실상

입후보하는 일조차 금지된 상태에서 찬반투표 형식의 선거로 진행

ㆍ그러나80.1부터 시행된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법은 대표 후보자의 수를 대표자 정원의 1.5배에서 2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일정 한도의 경쟁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차액선거 실시

全國人大 대표 총수는 全國人大 상무위원회가 상황에 따라 결정하나,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기는 5(08.3 개최된 11 全國人大 대표는 2,987)

전국인민대표대회는 全國人大 상무위원회가 소집

設區市 :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로서 自治州. 보유하지 않은 소형 급으로 분류

 

2. 주요기능

헌법의 개정, 헌법 집행의 감독 기본법률의 제정개정

국가주석, 부주석 선출 파면

국가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국무원 총리 선출과 총리 제청에 따른 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위원회 주임 등을 결정 파면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청에 입각한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 결정 파면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파면

국가경제사회발전 계획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국가예산과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 심의비준

, 자치구, 직할시의 설치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 제도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결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 선출 파면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全國人大 상설기관으로서 全國人大 폐회기간중 全國人大 대부분의 권한 행사

(, 헌법개정, 국가주석, 총리,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등은 제외)

- 통상 2개월 마다 1(짝수월의 하순) 개최되며, 매회 회의기간은 7-10 정도

위원장 1, 부위원장 13, 비서장 1 161명의 위원으로 구성(겸직 포함 175)

- , 全國人大 상무위원회 위원은 국가행정기관, 사법 또는 검찰기관업무 겸직 금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인사권 (全國人大 폐회기간)

- 결정권

국무원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총리의 제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외의 구성원(주석의 제청)

전권대사

- 임면권: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심판원, 심판위원회 위원, 군사법원 원장(최고인민 법원장의 제청)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원 검찰장(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청),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검찰원 검찰장

 

4.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조직

 

 

5. 국가주석

1)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全國人大 대표와 같은 5년으로 중임 가능하나 3 연임은 불가

 

2) 주요권한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

全國人大 결정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

全國人大 결정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국무원 비서장의

  임면권

국가훈장, 명예 칭호의 수여

특사령, 계엄령, 선전포고, 동원령을 공포

대외적으로 외국사절을 접수하고, 全國人大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외주재 전권대사를 파견,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

국가부주석의 권한 : 주석 보좌, 주석의 위임하 주석의 일부직권 대행 주석 궐위시 주석직 승계

全國人大 입법권 보장 구성원들의 자질향상으로 향후 위상강화 기대

 

. 국무원

1. 조직 구성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전국 인민대표대회 폐회 중에는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활동에 관해서 보고

임기는 5년이며,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의 연임은 1회로 제한

총리 1, 부총리 4, 국무위원 5, 비서장 1, 각부 부장 27(중국인민은행장 포함), 위원회 3, 심계서(審計署)

  심계장 1

 

2. 주요 권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명령의 제정. 공포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범위내에서 일부 地區 대한 계엄 결정

 

3. 국무원 회의

국무원 전체회의 : 국무원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원 상무회의 :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만으로 구성되며 비공개회의

 

4. 국무원 조직 (08.3, 11 全國人大 1차회의를 통해 개편)

 

 

 

공산당-全國人大 관계

- 법률상 전국인대가 최고권력기관(헌법 57)

- 실제는 지도대 피지도의 관계(공산당은 인사권을 통해 전국인대를 통제)

全國人大-국무원 관계

- 원론적으로는 감독-피감독의 관계(종속관계)

- 실제는 능력면에서 국무원의 우위관계 형성

 

전국 병력을 지휘하며 주석책임제 실시

- 주석은 임기 5년으로(연임제한 규정없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

국가중앙군사위의 구성은 중앙군사위 구성과 동일

 

. 사법부

1. 최고인민법원

중국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을 감독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

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간부명단

- 원장 : 왕성쥔(王勝俊)

- 부원장 : 선더융(德咏), 장쥔(張軍), 완어샹(萬鄂湘), 장비신(江必新), 쑤저린(蘇澤林), 시샤오밍(奚曉明), 슝쉬안궈(熊選國), 난잉(南英), 징한차오(景漢朝), 장찌엔난(張建南), 저우저민(周澤民), 왕슈홍(王秀紅), 황얼메이(黃爾梅)

- 심판위원회 위원 : 원장, 부원장, 청장, 부청장 심판위원 약간명으로 구성

 

인민법원 기구조직도

 

 

2. 최고인민검찰원

중국의 최고 검찰기관으로서 지방의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찰원의 활동을 지도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

검찰장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간부명단

- 검찰장: 차오지엔밍(曹建明)

- 부검찰장: 장겅(張耕), 치우쉬에치앙(邱學), 주샤오칭(朱孝淸), 쑨치엔(孫謙), 장지엔추(姜建初), 장창런(張常靭), 커한민

  (柯漢民), 모웬슈(莫文秀), 리루린(), 통지엔민(童建明), 양전지앙(楊振江)

 

인민검찰원 조직체계도

 

 

최고인민검찰원 조직기구표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 연혁 기능

49.9 인민통일전선 조직으로 설립되어 건국(49.10) 초기 임시 헌법에 해당하는 政協공동강령 제정하는 의회 역할을

   대행

54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설립이후 정책자문기관 홍콩마카오 접수, 대만 통일을 위한 통일전선 업무 협의체 기능을

   수행

 

2. 정협 전국위원회

공산당, 8 民主諸黨派,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교포 등의 대표인사 2,270(2011.10.22현재)명으로 구성

임기는 5년이며 통상 1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의 권한을 행사

-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 비서장 상무위원 선출

- 국정방침에 관한 토의 참여, 제안 비판

- 정협 규약 개정, 결의 채택 상무위 사업보고 심의

 

3. 정협 상무위원회

전국위원회의 주석, 부주석(26), 비서장과 상무위원(298) 325명으로 구성

전국위원회 전체회의 폐회중 전체회의의 결의를 집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국무원에 제출할 결의안을 심의채택

 

4. 인민정치협상회의 조직

 

 

 

5. 주요 정치단체

1) 민주제당파

중국에는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민주동맹, 대만민주자치동맹 8 당파가 있으나 실질기능 역할면에서 독립정당이라기

  보다는 중국공산당의 一黨통치를 방조하는 형식상의 존재

민주제당파는 중국만의 특유한 조직으로 사회 각분야 저명 지식인을 다수 포함

 

2) 기타 주요단체

중국공산주의청년단 : 중국공산당의 청년조직

중국소년선봉대 : 중국공산당의 소년, 아동조직

중화전국청년연합회 : 청년단체의 연합조직

중화전국부녀연합회 : 여성조직

중화전국총공회 : 전국의 노동자 조직

  

. 중국의 외교체제

 1. 외교정책 결정체계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의 기본계선은 외교부-총리-국가주석이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수준이 결정되나, 대부분의

  외교정책은 총리 또는 이하의 단계에서 결정

외교부는 사안의 중요성, 관련성에 따라 국무원내 부처, 대외연락부, 전인대외사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총리는 국무원

  부장급 이상의 관련 간부들로 구성되는 국무원 외사영도소조회의를 소집하여 협의하며, 국가주석은 관련 고위간부들로

  구성되는 외사영도소조회의 또는 정치국 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

 

2. 결정기구

1) 외교부

외교부는 주무부처로서 외교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총리에게 보고 또는 건의

소관 과에서 작성한 문서는 담당 부국장 또는 국장 담당 부장조리 또는 부장

외교부장순으로 보고되며, 외교부장이 최종 결정하거나 총리에 상신

2)

총리는 외교부에서 건의한 사안을 자체 결정하거나, 결정이 어려운 사안은 국가주석에게 상신(대부분의 외교사안은 국무원에서 결정되며, 국가주석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수용)

3) 국가주석

국무원에서 상신되는 사안을 자체 결정하거나, 결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외사영도소조 또는 정치국내 협의를 통해

  결정

국가주석 판공실(비서실) 공식직제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주석이 총서기를 겸하므로 중앙판공실이 국가주석

  판공실 역할 수행

- 그러나 중앙판공실은 국가주석 고위간부의 일정 조정, 연락업무, 일상사무처리보조 등을 담당하고 외교사안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며, 외사담당 비서(외교부 파견) 국무원에서 상신되는 문서를 국가주석에게 단순히 전달할 ,

  의견개진이나 수정 불가

 

4) 외사영도소조 정치국

외사영도소조 회의는 총서기가 소집, 주재하며, 사안과 관련되는 고위간부가 참석

정치국의 협의체는 정치국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정치국상무위원회 확대회의가 있음.

외사영도소조 회의와 정치국 회의는 중국의 관계의 특성상 내부회의라기보다는 국가회의라고 있으며,

  정치국 회의시에는 구성원 전원이 빠짐없이 참석

 

3. 주요 협의기구

1)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 장관급)

외국 정당과의 黨 對 黨 교류를 관장하며 업무추진시 외교부와 협의

- 보통 면담자료는 자체 작성후 외교부에 수정을 의뢰

- 교류시 상대국 인사가 장관급 이상일 경우 대외연락부장 보다 서열이 높은 서기처 서기가 수석대표를 담당(서기처는

  黨 대외교류 국내에서의 외교정책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고 주로 사상기율조직선전 업무를 관장)

직제상 외교정책 수립에 외교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별도로 정책을 건의하게 되어 있으나, 주로 외국의 국내정세 분석

  전략적 관계 정립 등에 관해 상부에 보고 또는 건의

 

2) 전인대 외사위원회

외국 의회와의 교류를 담당하며 업무추진시 외교부와 협의(협의방식은 대외연락부-외교부간과 동일)

상대측 인사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 보다 서열이 높은 경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수석대표를 담당

 

3) 정협 외사위원회

정치협상회의는 공산당이 지도하고 당파 인민단체가 참가하는 통일전선 조직이며, 산하 전문위원회의 하나인

  외사위원회는 외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나 정협 회의 개최시 외교관련 사안에 대해 토의 또는 건의서 제출

- 전국정협의 주석 또는 주석이 외국과 교류

 

4) 연구기관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 또는 자료를 제공하며, 가끔 건의서도 제출

 

5) 민간교류단체

정부의 대외정책을 민간외교 형식으로 뒷받침하여, 대외교류시에 갖게 되는 소감 및 건의를 관계부처에 제출하면 해당부처가

  참고

외교부 조직 주요인사 (2011.12 현재)

6) 신화사

신화사는 전국 각지 언론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국영통신사임을 감안, 외교부는 대외발표시 신화사에 보도문을 단독

  제공하거나, 신화사에 먼저 통보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에 공표

- 보도시 외교분야에 밝은 편집자들이 정부의 입장을 고려, 기사 수정(, 외교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는 않음)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신화사의 역할은 미미하며, 단지 매일 국내외 중요기사들을 모아 제작배포하는 기능을 수행

 

 -출처: 외교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