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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 규정

규정번호 : 5-1-8

제 정 일 : 2019.10.11

 

제1장 총 칙

1(명칭) 본 박물관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세계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2(목적) 박물관은 국내외의 역사, 문화, 예술, 민속, 고고학, 인류학, 과학, 산업 등에 관한 자료 및 본 대학교의 역사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여 본 대학교 교육과 학문 연구에 이바지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물관 운영 및 역사기록물 관리 종합 계획 수립·시행

소장 자료 및 역사기록물의 수집, 분류, 정리, 기술, 평가, 보존

소장 자료 및 역사기록물의 조사ㆍ전시ㆍ출판ㆍ열람 서비스

소장 자료 및 역사기록물의 연구 및 발굴

전시실 및 수장시설의 보존 관리

서울캠퍼스 역사(전시)관의 운영

글로벌캠퍼스 태국박물관 운영 및 관리

교내 매장 문화재 관리

기타 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운영

4(조직)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운영을 통할한다.

박물관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

 

5(전시실의 운영) 박물관은 전시실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전시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물관 소관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본 대학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박물관장은 필요에 따라 전시실의 개폐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변상) 박물관의 소장 자료 및 역사기록물을 분실, 파괴 또는 오손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평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7(소장품의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관외로 반출할 수 없다.

본 대학교의 직원 이외의 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 또는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박물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역사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8(교환) 국내외 타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지 못한 유물을 박물관이 중복하여 소장하고 있고, 또한 박물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해당 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총장의 허가를 받아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9(명칭) 본 위원회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10(목적) 위원회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박물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박물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자료의 구입, 기증, 교환 등에 관한 중요 사항

역사기록물의 수집관리와 관련된 제반 정책 수립에 관한 중요 사항

박물관의 전시회, 편찬 등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를 둔다.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겸한다.

간사는 세계민속박물관 소속 실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3(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4(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5(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10.11

이 규정은 201910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