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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 규정

 

규정번호 : 4-1-109
제 정 일 : 2019.10.11

 

제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역사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역사기록물이란 본 대학교의 역사와 문화, 대학생활 등의 면모를 보여주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의미한다.

역사기록물 관리란 역사기록물의 이관 수집, 등록, 분류, 정리, 보존, 열람 및 활용, 평가, 처분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역사기록물 관리 주무부서는 부서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교내 역사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 대학교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역사기록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관이란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와 관리 권한을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평가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정보자료를 대상으로 증거적ㆍ학문적ㆍ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역사기록물로서 가치를 판단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역사기록물의 관리

3(수집 및 협조) 박물관은 본 대학교 역사의 규명을 위해 보존가치가 높은 교내·외 소재 주요 역사기록물을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협약·기증·대여·구매·위탁·복제 등 수집 방식에 따른 절차를 운영한다.

본 대학교와 관련된 개인 혹은 기관·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기록물을 소장 ·발견한 때에는 역사기록물이 보존·관리되도록 박물관과 협의하여 이관할 수 있다.

대학 내 자치조직이나 단체의 경우 박물관에 역사기록물의 주기적인 이관을 협약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기증, 구입, 위탁 등 기록물의 수집을 도운 개인 혹은 기관·단체에게 소정의 감사를 표할 수 있다.

 

4(등록) 박물관장은 기증, 대여, 위탁,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모든 역사기록물이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장은 필요할 경우 본 대학교 관련 개인 또는 유관기관·단체의 업무과정 또는 연구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료를 생산·수집대상 역사기록물로 지정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5(분류) 박물관은 역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역사기록물 관리 기준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6(정리) 박물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정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역사기록물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리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7(보존) 박물관에서 인수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출처, 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박물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 구축, 보안대책 수립·시행,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정수 및 상태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열람 및 활용) 역사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역사기록물보존서고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역사기록물은 관외 대출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필요시 관내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박물관은 필요시 역사기록물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기획개최 할 수 있고, 역사기록물관리와 관련한 학술행사 등을 주관할 수 있다.

 

9(평가 및 처분) 박물관에서는 역사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역사기록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박물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처분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역사기록물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역사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역사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역사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 방법은 파쇄 혹은 용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 목록은 보존해야 한다.

제3장 역사기록물평가심의회

10(명칭) 본 위원회는 역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11(목적) 심의회는 역사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2(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정보자료의 증거적·학문적·역사적 가치 검토

그밖에 역사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3(구성)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박물관장이 역사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본 대학교 교직원과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박물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14(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5(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10.11)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