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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번호 : 4-1-10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역사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역사기록물”이란 본 대학교의 역사와 문화, 대학생활 등의 면모를 보여주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의미한다.
② “역사기록물 관리”란 역사기록물의 이관 및 수집, 등록, 분류, 정리, 보존, 열람 및 활용, 평가, 처분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③ “역사기록물 관리 주무부서”는 부서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교내 역사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계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본 대학교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역사기록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⑤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관”이란 기록물의 물리적인 보존 장소와 관리 권한을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평가”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정보자료를 대상으로 증거적ㆍ학문적ㆍ역사적 가치를 검토하여 역사기록물로서 가치를 판단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역사기록물의 관리
제3조 (수집 및 협조) ① 박물관은 본 대학교 역사의 규명을 위해 보존가치가 높은 교내·외 소재 주요 역사기록물을 수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협약·기증·대여·구매·위탁·복제 등 수집 방식에 따른 절차를 운영한다.
② 본 대학교와 관련된 개인 혹은 기관·단체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역사기록물을 소장 ·발견한 때에는 역사기록물이 보존·관리되도록 박물관과 협의하여 이관할 수 있다.
③ 대학 내 자치조직이나 단체의 경우 박물관에 역사기록물의 주기적인 이관을 협약할 수 있다.
④ 박물관장은 기증, 구입, 위탁 등 기록물의 수집을 도운 개인 혹은 기관·단체에게 소정의 감사를 표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① 박물관장은 기증, 대여, 위탁, 구입 등의 방법으로 수집된 모든 역사기록물이 절차에 따라 등록되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박물관장은 필요할 경우 본 대학교 관련 개인 또는 유관기관·단체의 업무과정 또는 연구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료를 생산·수집대상 역사기록물로 지정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제5조 (분류) 박물관은 역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역사기록물 관리 기준표를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정리) 박물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정리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역사기록물 정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정리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매뉴얼에 따르도록 한다.
제7조 (보존) ① 박물관에서 인수한 역사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출처, 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② 박물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 구축, 보안대책 수립·시행,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정수 및 상태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열람 및 활용) ① 역사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역사기록물보존서고는 폐가식으로 운영하며,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③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역사기록물은 관외 대출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필요시 관내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필요시 역사기록물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기획․개최 할 수 있고, 역사기록물관리와 관련한 학술행사 등을 주관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처분) ① 박물관에서는 역사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역사기록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역사기록물의 처분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역사기록물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역사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역사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④ 역사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 방법은 파쇄 혹은 용해함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 목록은 보존해야 한다.
제3장 역사기록물평가심의회
제10조(명칭) 본 위원회는 역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1조(목적) 심의회는 역사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정보자료의 증거적·학문적·역사적 가치 검토
그밖에 역사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박물관장이 역사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본 대학교 교직원과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박물관 소속 직원 중에서 박물관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9.10.11)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