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개념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매우 일상적인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학교, 일터 등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우리 생활의 매우 다양한 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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