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력자 : 주변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목격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해 행위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안전 등 주변 요소를 고려하여, 침착하게 정중한 말투로 행위의 중지를 요청합니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시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가능하다면 주변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행동을 판단하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피해자와 상의하여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증거물 수집(행위자 기록, 사진 등)을 돕습니다.
교내 인권센터(02-2173-3257 / 031-330-4462) 관련 기관을 안내합니다.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되, 피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피해자와 먼저 의논하여 그 의견을 묻습니다.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소문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뒷말, 비난 등은 2차피해로 이어져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 피해자 :내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교내 인권센터(02-2173-3257 / 031-330-446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안전 확보 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즉시 표현합니다.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침해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가능하다면 가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명확한 기억이 있을 때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목격자나 증인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확보하고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지우지 말고 반드시 백업합니다.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인권센터 등 학내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구제를 위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 가해자 : 내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을 때
자신의 언행으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언행의 결과가 상대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지하는 즉시 행위를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곧장 문제 행위를 중단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대응입니다.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해행위의 부인과 왜곡은 2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물론 가해 행위자 입장에서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사에서는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다만 문제를 빨리 해결하거나 피해자를 진정시키려는 등의 의도에서 문제가 된 언행과 무관한 사실까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2차 피해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건처리 과정은 물론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2차피해도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 협박, 회유, 과도한 합의 종용 등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되거나 또는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필요한 교육을 찾아 이수하는 등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