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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방학·휴학 프로그램>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제도란?

     방학/휴학 중 외국 4년제 대학에서 수학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

     해외연수: 외국 4년제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점인정

     해외계절학기: 외국 4년제 대학 학부수업을 듣고 학점인정

지원자격

   - 1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이라면 누구든 가능

    - 8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은 학점인정 불가능
    - 4년제 대학교 및 부설 어학원(2년제 전문대학, 대학원대학교 및 사설학원 학점인정 불가)

    - 영어권 해외연수는 교양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학과장님 승인 불필요)

지원기간 및 방법

    [수학 전]

     - 해외연수(또는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국제교류팀 제출

      - 영어권 해외연수 외 모든 언어권(영어권 해외계절학기 포함) 학과장 승인필요

      - 여름방학 연수 : 3/6월 중 해외연수 신청, 겨울방학 연수 : 9/12월 중 신청 
        

    [수학 후]

     - 해외연수(또는 해외계절학기)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후 성적표 및 수료증과 함께 국제교류팀 제출

     - 휴학 중 학점인정 학생들의 경우 학점인정요청시 입금확인증을 함께 첨부

 

     ※ 정확한 기간은 매 학기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공지함

파견대학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수학 가능

   영어권 해외연수는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만 인정 가능

지원 시 유의사항

    - 해당언어권 국가 4년제 대학교 운영 프로그램(학부수업 및 연수) 이수 시에만 학점 인정 가능
    - 영어권 해외연수는 교양 혹은 자선학점으로만 인정 가능(학과장 승인 불필요)
    - 출국 전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수학계획서 제출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학점인정처리 진행
    - 해외연수 시 48시간 미만 이수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

학점인정

    [공통사항] 
    - 졸업 전까지 방학/휴학 중 최대 9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9학점 중 동일한 언어권 및 동일 기관에서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동일 방학/휴학 기간동안 국내외 계절학기, 해외연수 등 모든 프로그램 통합 최대 6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국내외교류학점으로 최대35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 가능 (편입생은 최대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정규학기 방과 후 프로그램 중 계절학기 학점으로 산입되는 학점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학기간 중 최대 6학점까지 인정가능

   

    [해외연수]
    - 해외연수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전공/이중/교양/자선)
    - 6학점에 해당되는 수업 시수를 충족했더라도 전공 언어 학과의 방침에 따라 3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 학점승인은 해당 언어의 전공 학과장의 도장 혹은 서명을 취득해야 학점인정이 가능

   

    [해외계절학기]
    - 학점인정에 관련한 기준은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학과의 국외교류학점인정 내부규정을 따름
    - 학점승인은 인정받고자 하는 전공 학과장의 도장 혹은 서명을 취득해야 학점인정이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참가자 유의사항

    - 휴학 중 학점인정은 국내외를 포함 본교 재학 중 1회만 인정가능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가 종료된 시점의 직후 학기에 반드시 본교에 복학해야 함 (미복학시 학점인정 불가)
    - 학점인정시기: 복학하는 학기의 말 (1학기 복학: 6월 중 / 2학기 복학: 12월 중 소정의 기간)
    - 등록금 납부필요: 인정받는 학점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 (해외연수는 3학점 및 6학점으로만 인정)


담당자이희승 (TEL : 02-2173-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