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센터소개 l 국가법 센터
국가법 센터는 국가법에 관한 법이론, 법제도와 관련 법령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연구하여 국가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가법센터"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센터는 국가법에 관한 국내외 법이론, 법제도 및 법령 연구, 관련 국가기관 및 국내외 기관과의 정보 교류와 입법 및 법리연구 관련 협업, 기타 국가법 학술적 연구에 관련된 사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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