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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

정규학기과정 > 자비유학제도

자비유학제도란?

   본교 정규 학기동안 외국 대학에서 수학 후 그 기간의 수학학기와 취득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가능하므로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비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다양합니다.

지원자격

  공통자격
        1)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으로 3~6학기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
            - 파견학기가 8학기인 학생은 지원 불가능
            -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2) 과거 교환, 파견, 자비유학 제도, 인턴십 등을 통해 2개 학기(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를 해외에서

           수학 후 이를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은 학생은 지원 불가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지원기간 및 방법

  지원기간    

     1) 1학기 자비유학 신청 : 매년 11월-12월 말까지 신청 가능

     2) 2학기 자비유학 신청 : 매년 5월-6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정확한 기간은 매 학기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공지함.

 

  지원방법

     개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가능  ( [종합정보시스템] → [국외교류] → [자비유학신청])

파견대학

   학과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수학 가능

학점인정

    - 한 학기 최대 18학점(학부수업) 또는 12학점(연수), 1년 최대 35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수학기간이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성적인정에 관련된 절차를 밟아 외국 대학 성적표를 지참한 후

       학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점인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제 1 전공과 자선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 제 2 전공/부전공은 제 2 전공/부전공 학과장님께,교양은

      각 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장님께 승인을 받습니다.
      (전공필수, 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필수 과목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장학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외교류학점으로 최대35학점 범위 내에서만 인정가능합니다(편입생은 최대18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담당자이희승 (TEL : 02-2173-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