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정표
Global Leaders Educated At HUFS

장학

장학금 지급 및 연구지원에 관한 내규
1 조 (목적) 본 대학원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생활동이 건실한 학생의 학업의욕과 연구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국내.외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2 조 (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장학금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가계가 곤란한 자
③ 대학원의 명예를 높인 자
④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자
3 조 (연구지원 대상)
① 연구지원 신청 전학기의 성적이 우수한 자
② 학문기여도가 높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4 조 (장학금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성적장학금 수혜신청서는 매학기 개강 1주 전까지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근로장학금 및 기타장학금 등의 대상자는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매학기 개강 1주전까지
대학원에 신청한다.
③ 대학원은 학과별 성적장학생 배정 인원표를 주임교수에게 송부한다.
④ 주임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배정표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
대학원장에게 추천한다.
⑤ 대학원장은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최종선정 한다.
5 조 (연구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
① 대학원은 연구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매학기 개강 4주 전까지 공고한다.
② 연구지원신청서는 매학기 개강 2주 전까지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③ 대학원장은 연구계획의 타당성과 학문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부 칙 -
1. 본 내규는 1997년 9윌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