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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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83507851
작성일 : 24.04.04 | 조회수 : 7112
유고결석·결시 신청 방법 안내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 및 신청 방법
가. 유고결석(수업 결석) : 사유발생 시 담당 교수에게 알리고, 유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
-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수에게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
사유
기간
증빙서류
비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의 결혼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해당기간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행사기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부서·기관의 협조공문 등
총학생회의 회의
(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매학기 7일 이내
학보, 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편집부 당일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행사주관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질병 및 상해
입원기간
해당 증빙서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에 한함
격리(치료) 기간 또는 감염우려기간
졸업시험
졸업시험 당일
학과장 확인서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입영통지서
출산
본인:20일
배우자:10일
본인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등,
배우자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리
생리기간
(학기중 2회)
유고결석신청서
(생리공결제)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생리 유고 신청 안내> 참조
2) 담당교수에게 유고결석 확인서 제출
- 학사종합지원센터 1전공 소속 단과대에서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행사시간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대학장의 행사 허가원 또는 협조공문 등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취업기간
유고결석 인정원,
재직(계약)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직증명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안내 참조
교직과정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기간
교직담당자가 발급한
유고결석 확인서
나. 유고결시(시험 결석) : 사유발생 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직접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절차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전까지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침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에 한함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험일
수험표사본
본인 :
출산전후 20일
이내 시험기간
이 중복될 경우
배우자 :
출산(예정)일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등,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징병에 의한 입대
입대 3일전 이후의 시험과목
소집영장 사본
입대 전
↓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침
2. 유의사항
가. 위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 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및 생리에 따른 사항(학기 중 2회)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다. 정기시험에 유고결시로 인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1개 학기에 정규시험을 2회 실시하는 수업에서 1회 유고결시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1회에 응시한 정규시험 성적으로 결시시험 성적을 대신할 수 있음)
라.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에 따른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마. 질병 및 상해의 경우 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 병원급 의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바로가기) ⇒ 검색창에서 병원이름 검색 ⇒ 검색결과에서 해당
병원 클릭 ⇒ 병원 기본정보 중 병원구분에서 병원등급 확인
-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확인(바로가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 감염병정보 ⇒ 법정감염병에서 병명 확인)
2024. 4. 4.
서울·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