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설시기
계절학기는 방학중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 사정에 따라 개설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 개설교과목
개설 교과목은 본교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전체 교과목과 기타의 교과목으로 한다 . 단 , 수강 신청 인원이 30 명 미만인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는다 .
▷ 수강대상
계절학기의 수강대상은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수강을 원하는 자로 한다 . 단 제 7 학기까지 총 취득학점이 134 학점 ( 법학과 144 학점 ) 이상인 학생은 그 해당 학기에 개설되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다 .
▷ 수강학점
매 계절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학점은 6 학점까지로 한다 .
▷ 수강등록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수강료
수강료는 1 학점 ( 시간 ) 당 정규학기 등록금 중 수업료에서 20 학점을 나눈 액수로 한다 .
▷ 성적인정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정규학기에 취득한 성적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 단 ,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학점 인정 및 평점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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