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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류학점인정 운영 지침

1. 정규학기
  가. 인정종류 :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복수학위, 학.석사 연계과정

  나. 인정학점범위 : 학부수업 수강 시 1개 학기 최대 18학점 내(전공12, 자선or교양6), 재학연한 중 2개 학기 35학점 내(전공16, 자선or교양20)  (
교환, 7+1 파견학생은 학부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해당 대학교 부속 어학 연수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학부수업(이론성 과목 1과목)수강했을 경우는 1개 학기 전공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단, 어학연수만 진행했을 경우 1개학기 전공 최대 10학점 인정


  다. 국외교류 최소 이수학점 : 1개 학기 6학점
       → 미이수시 7+1 파견학생은 파견학기 7+1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환수해야함

  라. 인정절차
    1) 출국 전 : 학과장 승인을 득한 수학지원서 및 서약서 제출
       가) 수학지원서 제출 기간
             3,6,9,12월 지정기간(국제교류팀에서 공지) ※ 자비유학 신청 기간 : 6, 12월 지정기간(국제교류팀 공지)
       나) 수학지원서 학과장 승인 시 학생 제출서류
           (1) 수학지원서
           (2) 본교 성적증명서
           (3) 수강과목별 Course Description
       다) 수학지원서 제출처 : 국제교류팀
       ※ 7+1(학과/우수입학)파견학생 및 자비유학생은 입학허가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함

    2) 귀국 후(수학 학기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 :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 및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가) 귀국보고서/만족도 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제외)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작성
          * 미입력시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불가
      나) 학점인정요청서 제출기간
           3,6,9,12월 지정기간(국제교류팀에서 공지)
      다)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시 학생 제출서류
          (1) 학점인정요청서
          (2) 해외 대학 성적표 원본
          (3)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본교 성적증명서
      라)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1) 학과장 승인을 득한 학점인정요청서
          (2) 해외 대학 성적표 원본
      마) 성적인정 확인자
           1) 제1(이중,제2,부)전공 : 해당전공 학과장
           2) 교양 : 교양학부장
           3) 자유선택 : 소속 1전공 학과장

  바. 복수학위생의 졸업시험(논문) 면제: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전공이 본교 전공과 일치 또는 유사한 경우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