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연구 논문심사 및 출판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EU연구소 학술논문집 EU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의 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연구소 회원에 한하며, 연구소는 공정하게 심사하여 선정된 논문을 게재한다.
제 3 조 (논문의 제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학술지에 명시된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한 후 논문 접수 마감일까지 JAMS에 제출한다. 논문의 성격은 연구소 설립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논문작성 요령 및 투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 의해 반송될 수 있다.
제 4 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
①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논문심사는 논문 주제의 적합성과 독창성, 논문의 체계성, 논문의 전개와 문장표현력, 연구방법과 분석력,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기존 연구와 참고문헌 이용의 적절성 그리고 논문작성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분류하고, 심사평가 내용에 근거를 자세히 기술한다. A: 게재(100~90점), B: 부분 수정후 게재(89~80점), C: 대폭 수정후 재심사(79~70점), F: 게재 불가 (69점 이하)
④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결과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부분수정후 게재 |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게재 가능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
게재 가능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가능 | 부분수정후 게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 후 게재 | |
게재 가능 | 부분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수정후 재심사 |
게재 가능 | 대폭수정후 재심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후 게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게재 가능 | 대폭수정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가능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부분수정후 게재 | 부분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
부분수정후 게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부분수정후 게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대폭수정후 재심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
대폭수정후 재심사 | 대폭수정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대폭수정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⑤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 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는 논문제출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회의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 5 조 (학술지의 연구윤리) 연구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 『EU연구』윤리규정에 준한다. 편집위원회와 논문 심사자는 투고논문이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파악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게재가 확정되었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EU연구』윤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의 위반이 규명될 경우에는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의한 게재 취소의 경우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며 게재가 취소된 논문은 논문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해당논문 투고자는 향후 5년 간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 6 조 (학술지 발행) 학술지는 년 4회, 2월 28일, 5월 30일, 8월 31일, 11월 31일에 발행한다.
제 7 조 (저작권 양도) 논문 저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된 논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
제 8 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