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체평가

 

대학 자체평가 실시 배경 및 정의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



대학 자체평가 실시 근거


대학 자체평가 결과의 공시

가. 공시 근거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4조제1항관련)
    •  - 관련 별표의 13번 (자)에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학평가 결과
        (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인정기관의 평가 또는 인증결과)’를 공시하도록 명시

나. 공시 내용과 범위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대학평가 결과는 대학 자체평가 및 평가인정기관의 인증평가 결과를 의미
    •  - 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인증평가 결과를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시
    •  - 대학 자체평가는 대학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시행
    •  - 대학정보공시항목 중 주요 핵심 항목인 취업률(정규직 취업률 포함),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은
        필수 평가지표로 포함하여 결과를 공시할 것을 권장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바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대학정보공시항목 13개 영역 전반에서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학별로 평가지표와 항목을 설정

다. 공시 방법

  • ·대학별 정보공시용 홈페이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대학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공시
    • - 대학 자체평가 결과와 인증평가 결과를 대학이 자발적으로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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