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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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과정구분

수업연한

재학연한

수료학점

학위논문
제출자

2년 6개월
(5학기)

4년
(8학기)

24학점 이상

(총 평점평균 Bº 이상)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28학점 이상

(총 평점평균 Bº 이상) 

      -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은 야간제 2년 6개월(5개 학기)이며, 재학연한은 4년(8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수업연한은 본 과정이 2년 6개월 과정임을 뜻하며, 재학연한은 수료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의미

         하므로 4년 내에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적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상실하게 됨.

         단, 휴학기간은 재한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과정/학기 별 학점이수(예시)

과정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학위논문
제출자

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논문지도신청)

논문심사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

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4학점
(졸업연구보고서 지도신청)
(졸업연구보고서 심사)

 

 

 

     등 록

•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6회 이상 등록생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당해 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
• 납입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반환함.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 학

     가. 신입생은 개강 전에 휴학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개강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휴학 : 휴학기간은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군입대휴학 : 휴학기간은 입대일부터 제대일까지이고, 일반휴학기간(5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임신(출산)·육아휴학 : 일반휴학기간(5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신(출산)휴학은 1자녀 당 1회에 한해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학은 1자녀 당 회에 한해 2년(4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학의 경우 양육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하며, 남성도
               육아휴학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 학기 1/4선 이후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라. 휴학신청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등록휴학), 복학 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 학

     복학을 원하는 자는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해당 학기 소정 기간 중에 복학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 적

     본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한다. 
     가. 등록기일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나.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 재학연한(4년, 8개 학기)내에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자.

 

     자 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에 사유를 명기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준비물 : 자퇴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통장사본

 

     재입학

     가. 제적생이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