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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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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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 제123조~129

 

기능
   심의 기능

 

  자문 기능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1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구성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교내외 구성단위 단체의 추천에 의거하여 총장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