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운영규정
location Home > 운영규정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

규정번호 : 3-16
제 정 일 : 2007.11.23.
개 정 일 : 2019.5.3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정관(이하 ‘법인정관’ 이라 한다) 제123조 내지 제129조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18)

제2조 (적용범위)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법인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11.11)

제3조 (기능) 평의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 2 장  조   직

제4조 (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5명(개정 2008.11.11)
2. 직원 2명
3. 학생 2명
4. 동문 1명
5.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평의원이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의장을 경유,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한다.

제5조 (평의원의 자격)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의 자격은 우리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5.26)
1. 교수 평의원은 우리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12.10.24, 2017.5.26)
2. 직원 평의원은 우리대학교 정규직원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개정 2012.10.24, 2017.5.26)
3. 학생 평의원은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개정 2017.5.26)
②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교수 평의원과 직원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직 및 퇴직
2.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및 연구교수 등 해외체류
④ 학생 평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 변동일로 부터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 및 졸업
2.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제6조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총장이 각 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평의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추천방식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5명 : 교수협의회 추천 5명(개정 2008.11.11)
2. 직원 2명 : 직원노동조합 추천 1명, 직원회의 추천 1명
3. 학생 2명 : 서울 및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추천 각 1명 다만,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추천된 평의원은 각 대학원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에 반영한다.(개정 2017.5.26)
4. 동문 1명 : 총동문회에서 추천, 단 현직 교직원은 제외한다.
5. 대학발전기여자 1명 : 총장이 추천, 단 현직 교직원은 제외한다.   

제7조 (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평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8.5.17)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7.5.26)
④ 평의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부 평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1.11)
⑤ 평의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지원을 위해 별도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8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임기 시작시점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24., 2018.5.17)
1. 교수 : 3월 1일
2. 직원, 학생, 동문, 대학발전기여자 : 1월 1일
②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 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3 장  회의 운영


제9조 (회의소집)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이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 (자료요청)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5.17) ② 총장은 위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평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7)

제12조 (의안 관계부서 출석요구 등) 평의원회는 평의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및 보고) 평의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 (예산)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개정 2008.11.11)

제15조 (비밀유지) 평의원회의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

제16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의원회 산하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의원회는 5인을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개정 2012.10.24, 2014.4.9)
③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 (개정) 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 관계법령 및 법인정관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개정한다.(개정 2018.5.17)
②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를 총장이 확정한다.(개정 2008.11.11)

 
부   칙

(1) (시행일 명시)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예산결산자문위원회에서 이 규정 제3조 제6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3) (관련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대학평의원회내규’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교수 평의원 임기 관련 경과조치) 이 규정 제8조 제1항의 개정 시행 전에 위촉된 교수 평의원의 임기는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5.3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보궐 평의원 임기 관련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보궐로 위촉되는 교수 평의원의 임기는 2020년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