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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영미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발행원칙


1.『영미연구』(Journal of British & American Studies)는 한글 논문과 영문 논문을 싣는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영문 논문만으로 구성된 국제호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
2.『영미연구』는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연 3회 발행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영미연구』의 원고투고와 심사 및 편집, 그리고 연구부정행위 판정과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들로 구성하며 영어권 문학과 영어 및 교육, 그리고 영미문화 및 지역학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의 추천과 인준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책임진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 학술지 『영미연구』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연구소에서 학회지 이외에 학술 서적 등의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간행위원회를 둔다.
5. 간행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 중에서 일정 수를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소장이 임명한다. 간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4조. 논문 심사 및 게재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분야, 형식, 완성도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때 반드시 논문 투고자가 본인의 소속 및 직위를 정확하게 밝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한다. 적합성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2.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및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3.『영미연구』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논문 작성의 성실성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6) 논문 주제의 창의성
7)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8) 논문 요약의 적합성
9) 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 적합성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80-89점), “수정 후 재심”(70-79점), “게재 불가”(69점 이하) 네 구간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고 심사평란에 평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서를 취합하여 3인의 심사위원이 부여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네 등급 중 하나로 최종 판정한다. “게재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논문접수 일자, 심사완료 일자와 함께 논문의 맨 끝에 명기한다.
6.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7.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호 게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정본 제출 후 재심 절차를 거쳐 차기 호 이후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최종본이 연구소의 논문 투고 요령 및 논문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9.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이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3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5조. 이의신청


1. 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심사대상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2. 해당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을 출석시켜 그 내용을 소명케 할 수 있다.
3. 소명 결과 편집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새로운 심사위원을 3인 선임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의 제4조 논문 심사 및 게재에 따라 진행한다.
4. 편집위원회는 본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