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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윤리강령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개교 이래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은 전문연구자로서 자율적으로 학문을 연마하고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창의적 연구활동과 새로운 연구성과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은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연구활동은 자율적으로 수행하되 학교가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연구자는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에서 윤리적,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2. 연구결과를 공표하거나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때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고 지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3. 연구 및 저술활동에서 저작권 침해, 표절, 부적절한 인용, 자료의 조작 등과 같은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 및 연구 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5.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6. 연구 활동에서 법률 및 학교 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영미연구』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회원의 올바른 연구윤리 확립과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영미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영미연구』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와 연구소 주관의 정기학술대회를 포함한 모든 학술활동 및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 및 연구자에 적용된다.

 

제3조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해서는 안 된다. 출처를 명시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는 있으나 부분적으로라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 표절로 간주된다.

 

(2) 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저서나 논문의 일부분을 인용 및 참고하였을 경우 본문의 내용이나 주석을 통하여 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업적의 인정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문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저자명의 표기에 있어서는 논문의 내용에 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표기의 순서가 정해지도록 한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4)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연구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미 출판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인 것처럼 중복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5) 중복 투고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6) 오류의 발견과 수정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 원고의 정정, 정오표, 투고 취소 등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7) 연구비의 횡령 및 부당한 사용 

    연구자가 교내외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 과제를 본 연구소를 통해 수행하면서 지원금을 연구목적 및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8) 이해상충 

    모든 저자들은 투고 논문과 관련된 이해상충을 밝혀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연구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본 연구소에 지체 없이 제보하여야 한다.

 

(10) 저자정보의 투명성 보장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저자 정보(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만약 허위로 기재한 경우 논문이 게재될 수 없음을 숙지한다. 

 

 

제4조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활용과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책임 있는 연구 수행 및 공정한 학술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저자 자격 및 활용 원칙
  ①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 저자가 될 수 없다. 
  ② 연구자는 생성형 AI를 연구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연구 내용의 독창성, 정확성 및 윤리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인간 연구자(저자)에게 있다.
  ③ 생성형 AI의 생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제시하거나, 생성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부정행위(표절, 위조, 변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3) 활용 여부 공개의 투명성
  ① 연구자가 연구 수행 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그 활용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자에게 생성형 AI 활용 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 결과물 내 표기 방식
  ①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 결과가 연구 내용에 직접 반영된 경우에는 본문주(In-text Citation)나 참고 문헌(Works Cited)에 AI 모델명, 버전, 개발사, 접속일자, URL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예: ChatGPT, model GPT-4o, OpenAI, 23 Sept. 2024, chatgpt.com/share/66f1b0a0-d704-8000-be9a-85f53c850607.)
  ② 연구의 보조적 목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사 표기(acknowledgement)를 통해 그 활용 사실을 밝혀야 한다. 

 

(5) 심사 및 편집 과정에서의 활용 원칙
  ①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게재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성형 AI에 의존하거나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인간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에게 있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이 연구윤리위원회장을 겸임한다. 위원장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단, 편집위원회 위원이 부정행위 의혹의 당사자일 경우, 연구소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심사 및 소명]
(1) 연구부정의혹이 제기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에 최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부정행위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객관적 증거확보에 주력한다.
(3) 연구부정행위의 당사자는 서면이나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4)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증거, 소명자료, 참석자 현황은 기록으로 남긴다.

 

제7조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1)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판명될 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연구자의 논문게재취소, 일정 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정지, 영구제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단 징계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결정하며, 징계조치의 내용은 중복될 수 있다.
(1)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2)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공지한다.
(3)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4) 해당 연구자에게 향후 3년간 논문투고를 금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회원들에게 공지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6년 6월 15일부터 부분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