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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영어프로그램(AS)

외국어인증(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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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인증제(2007학번 이후)
1. 모든 학생은 재학 중 <외국어인증 요건별 인증기준> 내용에 따라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함(편입생, 군위탁생, 새터민 제외).
2. 외국어인증제는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편입생, 군위탁생이라도 ‘이중전공’ 또는 ‘부전공(전공심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외국어인증제가 적용됨.
3. 외국어인증 요건별 인증기준
구분 인증언어 인증점수 (해당 항목 중 택1)

영어관련 전공

기타언어

• 제2외국어(영어 제외) : FLEX 인증 원칙(해당언어 전공학과 기준에 따름)
• 국가공인한자능력시험 : 3급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 3-급 이상
• 해당언어 전공 기초어학강좌 : 96시간 이상 이수(이중/부전공 언어 제외)

비영어 전공

영어

구분

FLEX

FLEX 

스피킹

TOEIC

TOEIC

스피킹

OPIc

인문대학,통번역대학(영어제외),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611점 이상

170점 이상

700점 이상

120점 이상

IM1

이상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551점 이상

160점 이상

645점 이상

110점 이상

IM1

이상

외국인전형 입학자

한국어/영어/기타언어(택1)

• TOPIK, 영어, 기타언어 인증 중 택1
※ 2007학번 이후 학생은 재학 중 위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인증서 원본'(제출시점 기준 2년 이내 취득)을 최종학기 방학개시 전까지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
※ FLEX 시험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내주요사이트 센터>를 통하여 확인 바람.
 
※ 외국어가산점제도(영어)
1. 적용대상 : 2007학번 이후 학생
2. 외국어인증 대체인정 점수 : 1,000점 이상 (학과 구분 없음)
3. 가산점 인정 프로그램 및 교과목
구분 교과목 및 프로그램
정규과정 HUFS Survival English 1, 2
비정규과정 외국어교육센터 영어프로그램 - 방과 후 또는 인텐시브 English Program 등
English Zone English Zone 수업(50분)
English Clinic English Clinic 상담(25분)
4. 가산점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점수산정 예시
정규과정 학점당 100점 HUFS Survival English1(2학점) = 200점
비정규과정 방과 후 3일 영어회화반(2학점) = 200점
English Zone 참석 1회당 4점 수업(50분) 5회 = 20점
English Clinic 상담(25분) 3회 = 12점
※ 문의처 : 외국어교육센터(☎ 031-330-4030/4313, http://flec.hufs.ac.kr)  

외국어인증제 시행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전공) 및 제44조(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제8항의 졸업인증에 따른 외국어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외국어인증제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더하여 외국어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3 조(적용원칙)
① 모든 학생은 재학 중 별표1 “외국어인증범위”의 내용에 따라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어문계열의 경우 외국어인증을 각 학과의 졸업시험(논문)으로 대체한다.(개정2008.3.1, 2009.5.9, 2009.9.25, 2011.5.19)
② 이 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편입학생 및 군 위탁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이중전공제를 선택한 학생(편입학생 포함) 은 외국어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인증요건)
① 외국어인증은 FLEX성적으로 한다.
단, 영어인증의 경우 TOEIC 성적도 인정한다.(개정 2011.2.21)
② 외국어인증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개정2009.5.9, 2011.2.21, 2011.5.19)
③ 기타언어의 경우 본인이 정한 언어의 기초어학 강좌 중 총96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외국어인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신설2011.2.21)
제 5 조(인증의 유효)
외국어인증을 위한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성적 취득일자를 기준, 2년으로 한다.
제 6 조(업무분장)
① 외국어인증을 받기 위한 관련 성적표는 본인이 직접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8.3.1)
② 학사종합지원센터는 학생이 제출한 성적표를 근거로 외국어인증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사본을 교무처처무시행세칙 제7조(공문서등처리) 제3항에 의거 “을류”로 보관한다.(개정2008.3.1)
③ <삭제> (2008.3.1)
제 7 조(지원방안)
외국어인증을 위하여 FLEX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언어에 한하여 각 1회씩 응시료를 면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대체방안)
외국어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4조와 병행하여 본 대학교 부속교육기관 등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과정을 이수할 경우 이를 외국어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8.3.1)
제 9 조(위임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