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2809692
작성일 : 22.10.06 | 조회수 : 989
제목 : 법정 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실시 계획 공고 | 글쓴이 : KFL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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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고 제289호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근거하여 법정통ㆍ번역인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법정 통ㆍ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원행정처장
1. 시험일정 및 시행장소
2. 평가항목 및 시험시간
3. 응시자격 ❍국내 법정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자, 그 외 법정 통․번역에 관심이 있는 통․번역인 -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함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고, 합격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사전고지 없이 인증자격을 박탈함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합격자 결정기준 ❍ 총점 8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인증 법정 통․번역인, 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득점한 사람을 준인증 법정 통·번역인으로 인정함 - 번역․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 중 어느 하나의 점수가 70% 미만이거나 객관식 시험 점수가 50% 미만인 경우 총점이 8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 처리함
5.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 시험장에서의 녹음 및 부정행위 금지함. 모든 응시자는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각서에 서명해야 함. 시험에서 녹음 및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법정 통․번역인 후보자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음 ※ 11. 부정행위 유형 세부내용 참조
6.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2. 10. 17.(월) ~ 2022. 10. 28.(금) ❍ 방법 접수기간 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란) 또는 한국외대 KFL대학원 홈페이지(http://gskfl.hufs.ac.kr: 법정통번역인 인증시험 배너)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아래 메일로 송부
7. 시험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 부산외국어대학교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등록 완료 후 공지함
8. 합격자 발표 및 인증서 발급 가. 합격자 발표 예정일
나. 법정 통․번역인 인증서 발급 및 교육 ❍ 법정 통·번역인 인증서 발급 -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인증서 발송(등기우편이 응시원서의 부정확한 주소 기재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특정 장소에 인증서를 보관 후 찾아갈 수 있도록 공지 예정, 보관 장소는 추후 이메일로 개별 공지) ❍ (준)인증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 - 교육 방법·일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별도 고지 예정임 ❍ 인증유효기간 : 2년 ※인증자격 갱신은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전국 법정 통·번역인 교육 수료 여부와 통역‧번역 수행 내역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9. 준비물 안내 ❍ 휴대 가능 물품 : 필기도구, 투명한 물병 ❍ 휴대 금지 물품 : 휴대전화,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 모든 전자 통신기기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평가 시작 전 ❍ 응시자는 평가 당일 신분증 지참 필수 ※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입실 시간 이후에는 입실 불가하며 입실 완료 이후 도착 시 응시자격 상실 ❍ 기기 작동 안내 및 유의사항 숙지 ❍ 필기도구 지참 필수. 메모지는 평가 시행기관에서 제공 ❍ 시험장 내에는 응시자 이외는 출입 불가 ❍ 휴대폰을 포함한 개인소지품은 응시장 감독관에게 제출 ❍ 시험장 물품이나 기기 파손 시 변상
나. 평가 중 ❍ 평가가 시작되면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부정행위 금지 ❍ 구술평가 시 반복 청취 불가 ❍ 평가 시행 중 이상 발생 시, 조용히 손을 들고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 평가 종료 전 퇴실 불가 ❍ 평가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제출해야 함 -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 시험장소 내의 메모지는 그대로 두고 퇴실 ❍ 평가 중 화장실 이용 불가
다. 평가 종료 후 ❍ 시험문제 및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음 - 어떠한 형태로든 시험 문제를 유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11. 부정행위 유형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문제지 겸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스마트 워치)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전 또는 시험 기간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시험 중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기록하거나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시행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부정행위에 해당함
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관한 시험 안내 ❍ 본 시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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