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공지사항 l 학과소식
글번호 : 142998360
작성일 : 20.09.02 | 조회수 : 1726
제목 : 행정학과 현장실습·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점인정 안내 | 글쓴이 : 행정학과 |
![]() ![]() ![]() |
|
본 게시물은 현장실습·국제교류프로그램 이수자 중 행정학과 학과장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내하는 게시물입니다. 현장실습·국제교류프로그램은 전공 1개당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되며, 이중전공자의 경우, 전공 2개를 합쳐서 최대 15학점까지 인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학과에서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해드리고있습니다.
<참고> - 장기인턴(최소 12주 이상, 480시간 이상)은 최대 15학점까지 인정 가능한데, 1개 전공영역에서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 단기인턴(최소 4주 이상, 160시간 이상)은 최대 2학점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학칙에 따라 학생이 학기 중에 12주 이상 & 48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만 확인될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장기실습을 한 학생들이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만, 본인이 그동안 이수한 학점에 따라 '9학점만 인정 신청합니다', '6학점만 인정 신청합니다'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12학점 이내에서 학생이 신청하는 학점수대로 인정됩니다.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경우, ‘행정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와 ‘행정학과 국외교류 인정과목 리스트’ 에 속해 있는 과목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 절차는 신청기간 내 '학과장실 서류 제출-학과장 검토 후 결재-지정된 요일에 학생이 학과장실 재방문하여 서류 픽업'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신청기간 내 1.'학과장에게 이메일(hjchang@hufs.ac.kr)로 관련 서류 제출 2.학과장 검토-학과장이 학과장실 조교와 신청 학생에게 동시에 승인 여부와 도장 날인 여부 통보 3.신청 학생이 학과장실 방문하여 조교로부터 도장 날인' 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행정학과 학점인정은 학과장님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진로취업지원센터,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경우는 국제교류팀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진로취업지원센터/국제교류팀 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TEL. 02-2173-2313 | E-mail. hufs_pa@hufs.ac.kr Copyright 2017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