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7158093
작성일 : 21.09.01 | 조회수 : 1177
제목 :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 ||||||||||||||||||||||||||||||||
첨부파일: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및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hwp | |||||||||||||||||||||||||||||||||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각 캠퍼스 담당부서로 신청바랍니다.
1. 최대 근로시간
※ 30분 단위 활동에 대해 인정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2.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
3.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장학팀 : 국제학사 301호(02-2173-2136) - 글로벌 학생지원.장학팀 : 학생회관 108호(031-330-4034)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안내 1부. 끝.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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