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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157158093

작성일 : 21.09.01 | 조회수 : 1177

제목 :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및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hwp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해당되는 학생은 각 캠퍼스 담당부서로 신청바랍니다.

 

 

1. 최대 근로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30분 단위 활동에 대해 인정

※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2.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정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미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탈북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국가보훈자

국가보훈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중증환자 인정 범위: 4대 중증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성 난치질환) 및 폐결핵, 전치 12주 이상 상해

학업·육아병행자*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연령 확인 가능시)

학업육아 병행 시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등

보호가 종료된 학생

보호종료 확인서

   (퇴소 확인서, 쉼터 입소 사실확인서 가능)

 

 

 

3. 증빙서류 제출 장소

서울 장학팀 국제학사 301(02-2173-2136)

글로벌 학생지원.장학팀 학생회관 108(031-330-4034)

 

 

 

붙임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안내 1.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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