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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2 | 조회수 : 8544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2.22) | 글쓴이 : 보건실 | ||||||||||||||||||||||||||||||||||||||||||||||||||||||||||||||||||||||||||||||||||||||||||||||||||||||||||||||||||||||||||||||||||||||||||||||||||||||||||||||
첨부파일: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_2.28) (3).hwp |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2.22)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2.22.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 일일 확진자 332명 (국내발생 313명 / 해외유입 19명) ※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79%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2.22.00시 기준 / 85,567명)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나.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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