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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26 | 조회수 : 16330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2.26) | 글쓴이 : 보건실 | ||||||||||||||||||||||||||||||||||||||||||||||||||||||||||||||||||||||||||||||||||||||||||||||||||||||||||||||||||||||||||||||||||||||||||||||||||||||||||||||
첨부파일: 붙임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본 (_3.14).hwp |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2.26)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2.26.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 일일 확진자 406명 (국내발생 382명 / 해외유입 24명) ※ 누적 확진율 1.4%, 사망률 1.78%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2.26.00시 기준 / 88,922명)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 (~3.14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나.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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