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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0725353
작성일 : 15.01.19 | 조회수 : 15873
학칙 제82조 (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개정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위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명기
2. 주요내용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3.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제3조 2(학위) (생략)
(신설)
제1조~제3조 2(학위) (현행과 같음)
제3조 3(학위수여의 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항 신설
부 칙<2015. O. O>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4.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제출기한 : 2015. 1. 26.(월), 16:00
나.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끝.
2015. 01. 19.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