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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5 | 조회수 : 16519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 2. 4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1. 개정사유
가. 용인(글로벌)캠퍼스와의 명칭 혼란 방지 및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한 단과대학 명칭 변경
나. 기상기술개발원 주관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유치에 따른 부속연구기관 신설
2. 주요내용
가. 서울캠퍼스 글로벌경영대학의 명칭을 경영대학으로 변경
나. 부속연구기관으로 융합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융합연구센터 산하에 기상정보화연구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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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로
비 고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글로벌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을 둔다.
② 각 대학의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1, 1-2, 1-3, 1-4, 1-5)와 같다.
③ ~ ⑤ (생략)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을 둔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명칭변경
별표변경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외국어문연구센터 : (생략)
㉯ 국제지역연구센터 : (생략)
㉰ 전문분야연구센터 : (생략)
<신설>
3. 부설기관 : (생략)
② (생략)
1. 부속기관 : (현행과 같음)
㉮ 외국어문연구센터 : (현행과 같음)
㉯ 국제지역연구센터 : (현행과 같음)
㉰ 전문분야연구센터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기상정보화연구소
3. 부설기관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센터 및
연구소 신설
부 칙<2015. 2. 4>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별표 1-5>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전공
2015학년도
입학정원
영어대학 ~ 상경대학 (생략)
글로벌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38
(이하 생략)
영어대학 ~ 상경대학 (현행과 같음)
(이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