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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5367250
작성일 : 15.04.30 | 조회수 : 13751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 4.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융합연구센터 산하 기상정보화연구소의 명칭을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으로 변경
Ⅱ. 신·구대비표
에 서
으 로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부속기관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융합연구센터 : 기상정보화연구소
3. 부설기관 (생략)
② (생략)
1. 부속기관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융합연구센터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3. 부설기관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부 칙<2015. 4. 3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