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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62819538
작성일 : 15.10.06 | 조회수 : 12287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6.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설기관인 학생상담센터가 대학본부 학생·인재개발처(대학창조일자리본부) 산하로 이동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3호 부설기관 편제에서 학생상담센터를 삭제함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 2. (생략)
3. 부설기관 : 학생상담센터,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학생상담센터 삭제
(본부기관으로 편제변경)
부 칙<2015.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5. 10. 14(수)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