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국제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는 CORE사업 참여 학과(또는 전공)의 교수 및 학생
(기초학문심화 및 인문기반 융합전공 모델)
※ 교수 1인당 학생 3인까지 지원 (반드시 학생 동반하여야 함)
3. 지원금액: 사업비 집행계획표 상 예산 범위 내
가. 항공료: 왕복항공료(Economy Class)를 지원함. 단, 공동발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지원
* 항공권은 비교 견적을 통해서 저렴한 항공권을 선택하여 행사일 최소 1개월 전 발권 요망
나. 체제비: 자료집(Proceeding) 제출 시 체재비를 지원함.
* 체재비는 학교 여비규정에서 정한 숙박비(상한액), 식비, 일비를 3일치 지원함.
* 학생의 체재비 산정은 ‘연구보조원’ 급으로 함.
다. 학회참가비: 실비 지원
4. 지원기준/내용
가. 학술지(ISSN 필수)를 발간하는 국제학회 및 해외 연구기관이 개최 또는 후원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참가 교원은 논문발표를 반드시 해야함 (학생 동반 필수)
나. 외부기관에서 해당 학술회의 참가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학회참가비(등록비)만 지원함.
다. 국내기관(학과, 학회, 연구소 등)이 단독 또는 타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에서 개최(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라. 국내기관(학회 또는 연구소 등)이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3개국 및 10인 이상의 외국학자가 발표 또는 토론을 하고 외국어(전공어 포함)로 진행된 경우에만 국제학술회의로 인정함(우리 대학 기준). 단, 우리 대학 소속의 외국인 교원은 외국학자로 인정하지 않음.
마. 1차년도(2016학년도)에 한하여5인 이상 10인 미만의 2개국 학자들이 발표하는 학술행사의 경우(해외학자 발표 논문 수가 다수이어야함)에는 항공료(전액) 및 체재비 70%를 지원함.
바.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단순 참관 학생의 경우 항공료(전액) 및 체재비(일비 제외) 100%를 지원하며, 참여한 학생은 개별적으로 '보고서'(A4 5페이지 내외, 소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