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의 :notice@hufs.ac.kr
글번호 : 87100445
작성일 : 17.02.06 | 조회수 : 8008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6.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동양어대학 명칭변경 취지 및 추진경과
- 최근 세계정세와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 및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등의 개편과 함께 단과대학의 정체성과 비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동양어대학의 명칭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단과대학 학생회 주관 명칭 공모전 실시, 단과대학 전체교수회의 등 동양어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함
나. 동양어대학 명칭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 기존 동ㆍ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세계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한 ‘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선도 교육모델을 구성할 수 있음
- 단과대학 명칭에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언어문화 등 지역사정을 종합적으로 학습한다는 점이 내포되어 대외적 위상 제고가 기대되며, 지역학 교육 강화 등 최근 교과과정 개편 방향과도 부합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동양어대학’의 명칭을 ‘아시아언어문화대학’으로 변경함
나. 2017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재적생 및 졸업생에게 일괄 적용함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을 둔다.
② 각 대학의 학부ㆍ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별표(1-1, 1-2, 1-3, 1-4, 1-5)와 같다.
③ ~ ⑤ (생략)
제 2조 (편제) ① 본 대학교에 미네르바 교양대학, 영어대학, 서양어대학,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인문대학, 통번역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국제학부, Language & Diplomacy학부, Language & Trade학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그리고 일반대학원으로서 대학원, 전문대학원으로서 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서 교육대학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경영대학원, TESOL대학원을 둔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동양어
대학 명칭
변경
<별표 1-5> 변경
부 칙 <2017.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5> 학부ㆍ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표
대학명
모집단위
학과ㆍ전공
2017학년도 입학정원
영어대학 ~ 서양어대학 (생략)
동양어대학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과
30
아랍어과
45
테국어과
베트남어과
인도어과
터키ㆍ아제르바이잔어과
이란어과
몽골어과
20
계
245
(이하 생략)
영어대학 ~ 서양어대학 (현행과 같음)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이하 현행과 같음)
대학
명칭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7. 2. 13(월)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