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 3 (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과) 또는 교육과정은 별표2와 같다.
②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은 총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2학점 이내로 한다.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교기업의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 순이익의 2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지급규정범위 안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이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