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7030550
작성일 : 18.05.30 | 조회수 : 496
제목 : 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참가자 | 글쓴이 : 중앙아시아어과 |
첨부파일: %5B학생용%5D+2018학년도+2회차+국제교류프로그램+학점인정+절차+안내.pdf | |
국제교류프로그램(정규학기 및 단기) 참가자
1.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 (출국 전) 1) 서약서 제출 2) 외국대학 이수교과목 학점 인정 관련 사항 확인 3)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제출 (7+1파견학생, 자비유학생, 아너스에 한함) 나.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2) 학점인정요청
다.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라.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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