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

학사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글번호 : 96933220

작성일 : 17.09.27 | 조회수 : 4879

제목 : [공통]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학칙 제82조 (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 (입안절차)에 의거,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개정사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창업휴학제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휴학이 일반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명시

  나. 창업휴학관련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교무처 처무시행세칙에 명기할 예정)

 

3.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설>

제24조의 3(창업휴학)

 ① 창업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창업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항신설

 

 

 

 

 

부   칙<2017. O. OO>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

 

 

4.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제출기한 : 2017. 10. 13.(금), 17:30

  나. 제출처 : (우)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사종합지원센터

  다.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끝.

 

 

2017. 09. 27.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목록으로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