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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6 | 조회수 : 5853

제목 : 대원빌딩 철거공사 재입찰공고와 관련한 질의 응답내용 게시 (1차) 글쓴이 : 법인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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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빌딩 철거공사 재입찰공고와 관련한 질의 응답내용 게시 (1차)

 

대원빌딩 철거공사 재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다음 -

 

질문 1) 철거공사 범위

         - 석면철거는 지상 / 지하 전층에 걸쳐 철거하는 것이 맞는지?

         - 지상층 철거는 구조물 전체 철거이고 지하층은 구조물은 제외(시공사분)이며 내부마감재와 기계설비류만 철거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석면철거는 지상과 지하 전층에 걸쳐 실시하며, 지상층 철거는 구조물을 포함한 전체의 철거이고, 지하층은 철근콘크리드 구조물과 내력벽체를 제외한 내부마감재 및 전기/기계설비류를 모두 철거하는 것입니다.

 

 

질문 2) 가설공사 

        -. 대지경계선 외곽 휀스 사양과 높이는 ?

        -. 건물주위의 쌍줄비계에 설치되는 방음, 방진판넬의 재질과 높이는?

 

답변: 대지경계선의 펜스는 6M 높이의 RPP 방음펜스로하며,

         건물주변 보호막은 쌍줄비계+ 분진망(항공마대포 이상)으로서, 건물 높이보다 1M 이상 설치해야 함.

 

 

질문 3) 구조검토의 용역 범위

        -. 철거 전 구조검토 및 구조계산서 작성을 위해 발주처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필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는지?

 

답변: 구조검토 업무는 발주처에서 직접 발주하여 철거업체의 요구에 따른 검토결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철거업체는 공사진행 도중 필요한 요구조건과 자료를 적시에 구조 검토업체에 전달하여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018. 1. 16.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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