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과목(교안) 개발은 해당 교과목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강의를 직접 담당하는
전임 및 비전임 교수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나. 교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공자를 포함하는 공동 개발을 허용함
다. 1인 1학기 1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CORE사업 수행기간 내에 1인이 총 2과목까지 가능함
※ 1인당 최대 교과목 개발 가능 교과목수와 관련, 융합전공 운영학과 및 관련 연구소의 인력 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3년) 내 최대 4과목까지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1차년도 사업수행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현장점검 시 부적정 집행 사례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1인 1학기 1과목, 사업기간 내 1인 2과목 원칙”을 준수하며, 2차년도까지 발생된 소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3차년도에는 추가 허용하지 않음
※ 상기 원칙 관련, 공동 개발의 경우는 참여 비율에 따라 산정함(예, 2인이 1과목을 개발한 경우 1인당 0.5과목을 개발한 것으로 봄)
4.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공고
2018. 6. 20(수)
학교 홈페이지 및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
접수
6. 25(월) ~
6. 29(금) 16:00까지
접수처: 코어사업단(서울캠퍼스 본관 503호, 전화 2017)
제출방법: 교과목개발계획서 4부 제출
지원대상
선정심사
7. 3(화) ~ 7. 6(금)
3인 이상의 교내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심사단
- 교과목개발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결과
통보
7. 12(목) 예정
교과목 개발책임자에게 통보
결과보고
기한
8. 31(금) 16:00까지
* 제출방법(서식 등)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한 내 제출된 결과물에 한해 개발비(집필료) 지급
5. 개발비(집필료) 지급
가. 지급 기준
구분
금액
비고
A4용지 1매당
40,000원
상한액 2,000,000원
PPT로 편집된
자료 추가시 1매당
10,000원
상한액 500,000원
- 강의계획안 원고는 1개 학기(16주) 기준, 중간/기말시험 시간을 제외한 14주 강의를 원칙으로 작성해야 하며 A4 30매 이상, 최대 50매로 함
- 서식작성 기준(아래 한글 기준): 글자체(한국외대체), 글자크기(본문 11), 줄간격(180), 여백(위 머리말 포함 35mm, 아래 30, 왼쪽 25, 오른쪽 25)
나. 개발비는 결과물 제출 후 지급함. 결과보고 제출 기한(2018. 8. 31(금))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개발비(집필료) 지급. 기한 경과 시 개발비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