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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4 | 조회수 : 12835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4) | 글쓴이 : 보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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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0.10.14)
1. 일일 확진자 현황 (2020.10.14.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 일일 확진자 84명 (국내발생 53명 / 해외유입 31명) ※ 누적 확진율 1.0%, 사망률 1.76%
2. 국외 발생현황 (2020.10.14.09시 기준) 가. 총 누적확진자 수 37,679,375명 / 사망자 수 1,078,595명 / 사망률 2.86% 나.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7,682,128명 / 213,291명 / 2.78% 2) 인 도 7,175,880명 / 109,856명 / 1.53% 2) 중 국 85,611명 / 4,634명 / 5.41% 3) 일 본 89,673명 / 1,634명 / 1.82% 4) 베트남 1,110명 / 35명 / 3.15% 다.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페루 2581 / 칠레 2578/ 브라질 2398 / 미국 2334 / 한국 48 / 베트남 1.1
3.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은 강화됩니다. 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등 집합 금지 해제 - 일시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시설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나.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유지 및 방역수칙 강화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자제 권고 -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 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교회는 예배실 좌석 30% 수준인원까지 대면예배 가능, 소모임·식사 금지 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해제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유흥조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라.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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