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의 :notice@hufs.ac.kr
글번호 : 150278824
작성일 : 21.02.25 | 조회수 : 12261
제목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 글쓴이 : 전략기획팀 | |||||||||||||
첨부파일: 2-1-1 학칙(2021.2.24).hwp |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2. 24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4차 산업혁명 대응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제②항, 제11조 제①항 및 제④항
2. 주요내용 가. 유연학기제 근거 마련(전공별·학년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나. 집중이수제 근거 마련(학점당 이수시간 준수 집중 강의와 이수 허용)
Ⅱ. 신·구 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