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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6.03 | 조회수 : 5308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2021.06.03) | 글쓴이 : 보건실 | ||||||||||||||||||||||||||||||||||||||||||||||||||||||||||||||||||||||||||||||||||||||||||||||||||||||||||||||||||||||||||||||||||||||||||||||||||||||||||||||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_6.13) (1).hwp |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1.06.03)
1. 국내신고 및 검사현황 (2021.06.03.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 일일 확진자 681명 (국내발생 672명 / 해외유입 9명) ※ 누적 확진율 1.5%, 사망률 1.38%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021.06.03.00시 기준 / 142,157명)
3.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3주간 유지(~6.13(일) 24시) 가.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 나.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6.1일 시행)
4. 6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 방역수칙 단계적 조정 가.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 정상화 다. 접종자는 국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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