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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63833357
작성일 : 15.10.26 | 조회수 : 12205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 개정 공포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에 의거, 개정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5. 10. 23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I.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직제개편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설기관인 학생상담센터가 대학본부 학생ㆍ인재개발처(대학창조일자리본부) 산하로 이동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3호 부설기관 편제에서 학생상담센터를 삭제함
Ⅱ. 신‧구대비표
에 서
으 로
비 고
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 2. (생략)
3. 부설기관 : 학생상담센터,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② 전항의 각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부설기관 : 글로벌법률상담소, 한국학센터
학생상담센터 삭제
(본부기관으로편제변경)
부 칙<2015. 10. 23>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