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의 :notice@hufs.ac.kr
글번호 : 69201205
작성일 : 16.01.22 | 조회수 : 13331
1. “신고불참”제도 폐지
- 2016년도부터 09:00이후 입소자는 불참 처리 됩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09:00이전 입소자
정상 입소
09:01~09:30 입소자
신고불참(훈련차수 동일)
무단불참(훈련차수 증가)
09:31 이후 입소자
※ 훈련입소시간 1분이라도 지연시 입소불가함
2. 장기출국자 보류지침 변경
2015년 출국자
2016년 출국자
국외체류자 훈련보류(면제)
180일 이상
365일 이상
* 2015년 출국자 : 기존지침 적용(180일 이상 국외체류시 보류처리)
3. 참고사항 (훈련관련 유의사항)
○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반드시 학생예비군대원으로 편성 신고
○ 학생예비군대원으로 편성 미신고시 불이익 감수
※ 예) 1학기에 학생으로서 미신고하여 지역예비군으로 편성시
-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부여한 훈련(향방작계, 동미참훈련 등)에
불참하여 부과된 1차보충훈련을 다시 불참한 후 2차보충훈련
대상자 신분으로서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더라도 2차보충훈련을
추가로 받아야 함
2015.
글로벌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