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금융학부 인턴십 전공 인정 관련 처리 방안
: 국제금융학과 인턴십 학점인정관련 내용 및 관련서류등은 모두 진로취업센터에
문의하세요.
학생들이 정규학기 인턴십 또는 계절학기 인턴십을 수행한 후, 이를 전공교과목 이수로 인정 가능함.
인턴십으로 대체가능한 전공학점은 최대 11학점임.
○ 정규학기 인턴십
정규학기 (1학기 또는 2학기) 전체 기간 동안 인턴십을 진행하는 경우임. 따라서 최소 인턴십 기간은 16주 이상이어야 함.
▷ 인정 가능한 학점
1) 코스피 상장 기업, 코스닥 등록 기업, 코스피 상장 기업 또는 코스닥 등록 기업의 해외법인(지사)에 인턴십을 하는 경우 – 최대 9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2) 보기 1)의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 – 최대 6학점까지 전공으로 인정 가능.
3) 코트라 인턴십의 경우 인턴십의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최대 6~9학점 인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6학점인정 가능, 9학점 인정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학과장 확인 필요) 인턴십 시작하기전 반드시 학과장과 인정 학점 관련하여 확인받아야 함.
○ 계절학기 인턴십
계절학기 인턴십은 하계 또는 동계 방학 동안 진행되는 인턴십으로 최소 5주 이상의 기간동안 인턴십이 진행되어야 함.
▷ 인정 가능한 학점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2학점 인정 가능함.
○ 유의사항
1) 1개 회사에 대해 1회의 인턴십만 인정됨.
예1) A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과 계절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이 둘 중 1회에 대하여 전공으로 인정가능한 인턴십이 됨.
예2) A 상장회사에서 정규학기 인턴십 수행 후 B 상장회사에서 계절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총 11학점이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예3) A 상장회사, B 상장회사, C기업, D 기업에서 계절학기 인턴십을 총 4차례 수행한 경우 총 8 학점이 전공으로 인정 가능함.
예4) A기업에서 정규학기 인턴십, B기업에서 정규학기 인턴십을 한 경우 (A기업 B기업 모두 상장기업 또는 등록기업이 아님), 총 11 학점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정규학기 인턴십 및 계절학기 인턴십 종료 후 인턴십 주간 일지 및 인턴십 결과 보고서(학과 공지 사항의 인턴십 양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전공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3) 국내외교류(본교 수강 교과목이 아닌 모든 이수학점. 단, 실용외국어 필수 교과목 대체 인정 제외)로 최대 35학점까지(편입생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
※ 정규교류, 해외연수, 인턴십, 국내타대 계절, 방학 중 사회봉사, GTEP 등 포함
○ 인턴십 결과 보고서 양식
1) 인턴을 수행한 회사의 소개(연혁, 업종 상황, 재무상황, 특이사항 등)
2) 인턴십 기간 중 수행한 업무 (사고, 사례 등등)을 서술
3) 2)의 항과 관련된 경영이론을 서술
위의 3항목이 인턴십 결과 보고서에 서술되어야 함.
▷ 계절학기 인턴십의 경우,
결과 보고서 양식 중 2)와 3)의 항목이 1회 서술
▷ 정규학기 인턴십의 경우,
결과 보고서 양식 중 2)와 3)에 해당하는 서술이 2가지 이상이어야 함.
즉, 2가지 이상의 경영이론을 적용한 서술이 있어야 함.